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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례안' 부결...역할 '톡톡'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67

박흥식 군의원 예리하게 지적…가결시켰다면 수집상 ‘음성군민 아니어도’ 보상받을 뻔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진 모습. 


9월 14일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모습. 

 

제3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갖고 개최됐다.


9월 14일은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날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수집인’이라 함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제7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있어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해 놓았다.


먼저 박흥식 의원은 원안가결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즉,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안정액의 150% 이하의 사람이거나 그 밖에 음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효석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에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질문했다.


결국 의회는 재석의원 8명중 7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밖에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음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동의안 및 계획안은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의회는 이날 위의 안을 전부 심의 가결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지난 7. 9~1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예상액은 421건에 1169만4천원이다.


이번 회기에는 안해성 의장의 제의에 따라 3개 분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 및 예결회의가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사업 현지확인과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안해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군민복리 증진 및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가올 음성명작페스티벌과 설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음성군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출처 : 음성신문(https://www.usnews.co.kr)